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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nday, October 31, 2011

“위험상황시 경고 없이 총기 사용” 경찰 매뉴얼 개정

경찰이 위험상황시 경고없이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 사용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경찰청은 피의자 등이 총기나 흉기로 경찰이나 시민을 위협할 경우 경고나 경고사격 없이 권총을 쏠 수 있도록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... "위험상황시 경고 없이 총기 사용" 경찰 매뉴얼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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